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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2020년도 「인재육성형 중소기업」 지정계획 공고

관리자 2020.10.14 17:55:51
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502호

2020년도 「인재육성형 중소기업」 지정계획 공고

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“인재육성형 중소기업”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년 9월 2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□ (추진목적)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,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·지정
※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: 기술능력,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

□ (신청․접수 기간) : ‘20.9.21(월) 09:00 ∼ ’20.10.16(금) 18:00

□ (신청․접수 방법) :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
*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: https://sanhakin.mss.go.kr
** 신청접수 매뉴얼은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별도 게시

□ (지원혜택) 정책자금 우대,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*, 중진공 연수비 할인, 병역특례 가점 등
* 중기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,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

□ (지정절차) 신청접수('20.9.21~10.16) → 서면․현장평가('20.10.19~12.4) → 심의위원회('20.12.9) → 최종지정('20.12.11)
*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평가 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후 공지예정)

□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
◦ (전 화) 055-751-9035, 9829, 9825, 9814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